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타이 제어 (문단 편집) === 알타이어족 부정론 === 200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알타이어족이라는 개념은 허상이며 문법적인 유사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어휘]]에서 공통점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가설이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만약 공통조상을 가진 제어라면 기본적 어휘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알타이어족들 간에는 기본어휘에 차이가 많다. 특히 게르하르트 되르퍼(Gerhard Doerfer)와 제럴드 클로슨(Gerard Clauson)등의 반-알타이 학자들은 겉보기에 유사한 특징들이 모두 상호차용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튀르크어와 몽골어 사이의 수사(세는 단어)가 유사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계설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인데, 클로슨은 이 유사성을 차용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차용의 방향성 측면에서 튀르크어가 공급어(doner language)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국어의 경우, 알타이어족 지지 단락에서 언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95년에 작성된 옛 자료이며, 글로톨로그[[https://glottolog.org/resource/languoid/id/kore1280|#]], 에스놀로그[[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B9GyC_MEFAJ:https://www.ethnologue.com/language/kor|@]], WALS[[https://wals.info/languoid/family/korean#9/37.5000/128.0000|#]] 등 최근의 다양한 자료에서는 한국어를 고립어 혹은 [[한국어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 나아가 한국민족문화대사전에서도 "[알타이 제어] 가설은 확고한 근거가 없으나 '''편의상'''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적고있다. 또한 그 항목을 적은 [[김방한]]은 1970년대 중앙일보에 실린 '람스테트 추모 기사'에서도 "한국어와 비교할 만한 언어는 북쪽의 알타이 제어와 일본어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알타이 제어 간의 유사성은 표면적인 유사성에 불과하기에 과연 이것을 동계어의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1265948#home|#]] 한편, 일부 촘스키언 통사론자들을 중심으로, 문법적 성의 부재와 술목어순이 언어의 기본상태에 가깝고 인도-유럽어족적 특징이 그것을 마스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알타이어족적 특징들은 사실 인도-유럽어족이 아니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징일 수 있다.[* 사실 우랄알타이어족의 개념이 처음 고안된 이후의 이론사를 살펴보면, 우랄알타이어족은 인도-유럽어족의 안티테제로 북유럽에서 제안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즉, 핀란드어처럼 인도-유럽어족의 특성을 갖지 않는 언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도-유럽어족적 특징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적당히 몰아넣고 우랄알타이어족이라고 가설을 세운 것일 수 있다. 촘스키언들이 주장하는 바는, 흔히 '인도-유럽어 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문법 특징들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도-유럽어의 문법적 특징이 독특하고 알타이 제어나 다른 어군에서 보이는 인도-유럽어와 다른 특질들이 보편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순을 예로 들자면, Fukui and Takano (1998)[* Fukui, Naoki, Yuji Takano. (1998). Symmetry in syntax: Merge and Demerg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7'', 27-86.]는 알타이 제어와 같이 목적어-동사 어순이 통사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기본 어순'이라고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